2024.03.28 (목)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CE인권위원회·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 42개 시민단체 연합은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반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인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며 "소수자 평등권 보장을 빌미로 악법의 실체를 숨겨 국민을 기만하고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는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여성과 남성 외에 제 3의 성을 인정하는데, 여성과 남성 만을 인정하는 헌법상 명시된 ‘양성평등’을 위배하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라고 주장했다.
"법안 제 2조 4항과 제 3조 1, 3, 4호에 적시된 ‘성적지향’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인정하는데 이는 반사회적이며 성윤리를 침해한다.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게 되면 ‘잘못된 성행위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둔갑한다"라며 "동성애와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강제하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의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는 상황도 인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청소년들이 자기 성별을 의심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남자가 스스로 여자라 주장하면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