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6℃
  • 흐림9.4℃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0.3℃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9.6℃
  • 황사백령도6.7℃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0.0℃
  • 비서울10.6℃
  • 흐림인천9.6℃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0.0℃
  • 비수원10.0℃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충주9.0℃
  • 맑음서산9.9℃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0℃
  • 구름많음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흐림전주10.4℃
  • 비울산11.6℃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0.7℃
  • 흐림여수12.7℃
  • 안개흑산도9.3℃
  • 흐림완도12.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0.4℃
  • 흐림홍성(예)10.5℃
  • 맑음9.1℃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9℃
  • 흐림진주10.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10.0℃
  • 맑음이천9.6℃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9.3℃
  • 흐림태백6.2℃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7.2℃
  • 구름많음보은8.6℃
  • 맑음천안9.8℃
  • 흐림보령10.5℃
  • 구름조금부여10.0℃
  • 구름많음금산8.5℃
  • 흐림9.5℃
  • 흐림부안10.4℃
  • 구름많음임실9.6℃
  • 흐림정읍10.2℃
  • 흐림남원10.2℃
  • 구름많음장수7.6℃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2.1℃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1℃
  • 흐림14.5℃
대구기독교총연합 등 42개 시민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철회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뉴스

대구기독교총연합 등 42개 시민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철회 요구

차별금지법.jpeg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CE인권위원회·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 42개 시민단체 연합은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반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인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며 "소수자 평등권 보장을 빌미로 악법의 실체를 숨겨 국민을 기만하고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는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여성과 남성 외에 제 3의 성을 인정하는데, 여성과 남성 만을 인정하는 헌법상 명시된 ‘양성평등’을 위배하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라고 주장했다.


"법안 제 2조 4항과 제 3조 1, 3, 4호에 적시된 ‘성적지향’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인정하는데 이는 반사회적이며 성윤리를 침해한다.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게 되면 ‘잘못된 성행위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둔갑한다"라며 "동성애와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강제하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의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는 상황도 인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청소년들이 자기 성별을 의심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남자가 스스로 여자라 주장하면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